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비워야...손해배상 10억도"
2024-06-21 10:23
"전대차 계약, 적법 해지…목적물 인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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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판시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으므로 공간을 비울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이 개인적인 소송인 이혼 소송과 퇴거를 연관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