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가입’ 불만 쇄도…헌재 “위헌 아니다”

2018-08-20 07:50
인상안 발표에 ‘탈퇴·자율가입 전환’ 요구…“국민 생활보장·복지증진 공익목적”

[연합뉴스]


“내가 힘들게 여러 일을 해서 번 돈인데 여기서 또 강제로 떼어간다 하니… 폐지가 안 된다면 차라리 선택제로 해주실 순 없나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1∼13.5%로 올리고, 의무가입연령(60세→65세)과 수급연령(65세→67세)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정책자문안 발표에 쏟아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중 하나다.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납부 의무화(강제가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은 더욱 증폭되는 형국이다.

강제가입에 대한 불만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인상론이 제기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의무가입 이유에 대해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적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 자율가입하도록 하면 소수만 가입하게 되는 데, 그 소수마저도 연금수급 연령 때까지 가입유지가 확실하지 않게 돼 결국은 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든 노후, 사망, 장애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이미 오래전에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 징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온 상태다.

17년 전인 2001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당시 김모씨 등 1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강제가입 및 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기본권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