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금

2018-08-17 15:24
증여 신탁시 5억원-‘1000만원×기대여명’ 상속공제
승용차 개소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사진 = 현상철 기자]

세금은 부의 재분배나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계층에게도 세금은 감면이나 지원이라는 형태로 역할을 한다. 특히 세금은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큰 존재감을 발휘한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다양하다. 우선 장애인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에 더해 장애인공제(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은 1인당 3000만원 이하까지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혜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로부터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사업자에게 신탁하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1명당 1000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면세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다. 장애인용 수입물품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하면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용 보장구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