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이것도 세금인가요
2018-06-30 17:38
특정 공익사업 위해 세금 외의 지급의무가 ‘부담금’
세금으로 오해받은 ‘요금’-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도 세금 아냐
세금으로 오해받은 ‘요금’-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도 세금 아냐
부담금은 그나마 세금과 유사하다. 부담금이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곳에서 지급 의무가 있다 보니, 이들에게는 부담금이 세금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그래서 ‘준조세’라고도 불린다.
부담금은 △설치 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과 방법 △부과요율 등이 규정되고,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도 부과된다.
준조세라 불린다 해도 태생이 조세가 아닌 만큼, 특정 목적사업에 대한 부담금 필요성이 인정되면 새로운 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우선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목적과 재원조성 필요성, 중복 여부 등을 살핀다. 이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새로운 부담금이 생기게 된다.
부담금은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된다.
2016년 기준 부담금은 90종이 있다. 많이 알려진 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담배에 붙는 부담금이다. 이 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있다.
한때 전기세, 수도세로 불리며 ‘세금’으로 오해받은 건 바로 ‘요금’이다. 공공요금은 전기‧수도‧가스‧전화‧우편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성이 커서 정부가 생산하고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다.
징벌적 성격을 가진 과태료, 과징금 등 역시 세금이 아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것이다. 과징금은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