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10개월, 같은날 나체사진 올린 일베男은 벌금형…"편파수사 아니냐?" 분노
2018-08-14 00:00
비슷한 사건으로도 다른 결과에 일부 누리꾼 비난
홍대 누드모델 몰카를 찍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 사진은 다음날 삭제했으나 이미 유포돼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같은 날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달 사건을 담당한 장기석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왜 홍대 몰카범은 징역 10개월이고 여친 알몸 사진을 37회나 몰래 찍은 20대 남자는 집행유예?(jk***)" "37회 찍은 한남은 집유, 홍대 몰카범은 징역 10개월. 편파수사 아니면 뭔데?(sa***)" "수많은 남성 몰카 범죄자들이 그동안 집유, 가벼운 벌금 때론 그냥 훈방조치 되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홍대 몰카범이 징역 10개월이라니? 이러니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 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있나?(hs***)"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