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한다
2018-07-31 12:00
환경부, 저주파 소음 영향 판단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주파 소음은 음파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한다.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둬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 발생 소음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인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등 기계, 풍력발전소 등이다.
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상에서 성가시게 하거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관할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