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 정책 '물량공급 위주→관리·지원 강화' 전환
2018-07-30 14:21
용인시가 무분별한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 지양을 위해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와 심의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도입하고 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해 하자 없는 명품아파트 조성에 나선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그간의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000㎡이상 △2종일반 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주택관리 관련 시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낙후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용인시주택관리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홀로어르신이나 청년·신혼가구 등 주거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주거복지기본조례(가칭)’를 제정,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