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어려워져

2018-07-29 11:0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기 어렵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다면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 동안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한다. 영업정지와 벌점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국토부가 후분양제 로드맵을 통해 예고했던 것처럼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