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키로
2018-07-26 18:47
시장감시 업무협약 체결…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시장감시 조사 벌여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 감시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이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차례 실시해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전자율심의와 이번 MOU로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하겠다”며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며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