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시즌 노린 불법 의료광고…원천 봉쇄된다

2016-12-26 15:13
복지부, 한달 간 집중 감시…적발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계획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불법의료광고 사례. 이 광고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이 지적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한달 간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감시 대상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과장‧거짓된 문구를 사용하는 등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다.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