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70만원…올해 세법개정안 논의

2018-07-26 09:58
저소득층 위한 과세형평성에 초점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 조세 개편안도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과세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규 세제실장, 정무경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녀장려금을 자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고 기업이 일정 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가속 상각(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모든 세 부담금은 대폭 낮추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2년차 핵심과제는 민생경제에 혁신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세금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대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근로세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 고액자산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은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라며 "세법개정안이 제때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선거 없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국회가 제대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세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