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 보호] 부모사랑라이프, 소비자 보호 위한 '장례이행보증제' 실시
2018-07-26 09:17
부모사랑(주)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브랜드명을 ‘부모사랑라이프’로 변경했다. ‘부모사랑라이프’ 브랜드는 장례와 크루즈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닌 고객 생애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라이프 케어(Total Life Care)로 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토털 라이프 케어의 첫걸음으로 출시된 ‘부모사랑멤버십 330’ 상품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출시된 ‘부모사랑라이프’만의 차별화된 상품이다. 납입금 10만 원을 넣은 후 상조 및 크루즈 서비스 이용 시 잔액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업체 관계자는 “‘부모사랑멤버십 330’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만든 상품”이며 “부모사랑의 정신이 가장 많이 녹아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모사랑라이프는 신용등급, 재무상태,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공제조합의 적격심사 절차를 걸쳐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회사로 선정됐다.
전국망 장례서비스는 100% 직영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품위있고, 격조있게 모시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해 전문지도사 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차별화된 ‘고인 맞춤 추모장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