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 보호] 더피플라이프, 장례이행보증제 실시···"소비자보호 강화"
2018-07-26 08:57
장례이행보증제는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은행 예치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인 상조회사의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상기관으로부터 현금보상을 수령하는 것 이외에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상조회사에 신청해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상금액을 상조피해 대체서비스 이행 회원사인 해당 업체에 납입한 후 특별회원에 가입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가 기존 상조회사의 납입 만기자인 경우 기존 가입 상품과 근접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납입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최종 회차 이후의 잔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2019년 1월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법정자본금 증자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증자를 할 수 없는 부실 상조회사의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상조 피해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장례이행보증제를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5년 금강종합상조로 설립돼 지난 13년간 성장한 이 회사는 장례서비스를 비롯해 여행 서비스, 웨딩 서비스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9월 더피플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장 우수기업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초 서울 신촌에 연면적 1200평 규모의 대규모 사옥을 신축하면서 고객상담, 상품개발, 영업 등 모든 부서가 한곳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