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 보호] “상조 피해 걱정 없어요”…납부금 100% 보상받는 ‘장례이행보증제’
2018-07-26 08:19
상조회사 폐업해도 이행사가 대신 서비스 제공
상조보증공제조합 매칭으로 신뢰도 높여
상조보증공제조합 매칭으로 신뢰도 높여
“상조상품에 가입돼 있는 A 씨는 얼마 전 해당 상조회사의 폐업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맡겨둔 월부금 50%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못한 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보호 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월부금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고,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 처리될 경우 이를 돌려주게 돼 있다. 다만, 나머지 50% 금액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반쪽짜리 보호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대체서비스’로 시작해 작년부터 명칭을 변경한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되면 건실한 업체 중 소비자가 선택한 곳에서 100%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조 서비스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걸맞은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장례이행보증제 신청 후 이행사가 폐업하더라도 기존에 낸 납부금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보증하기 때문에 2차 피해 걱정이 없다.
공제조합과 상조회사들은 장례이행보증제를 소비자 중심 서비스보상제도로 설계함으로써 상조업계를 향한 불신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등 제도 알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이병주 이사장은 “2019년 자본금 증자를 앞두고 정부부처, 소비자 단체 등의 상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대책 마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