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청장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2018-07-23 14:26
직권반환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키로
특허청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돌려준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23일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때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돌려줄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 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청구 기간이 지나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3년인 반환청구 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때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