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2024-11-13 13:41
10주년 기념하여 광장 지식재산권그룹 소속 변호사들 총출동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IP동향 세션, 영업비밀 세션, 분쟁해결 세션을 내용으로 하는 3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세션 2에서는 김홍선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기술거래 유형 별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실무 가이드 라인을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인 세션 3에서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년간 변리사로 일한 후 광장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내외 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 변호사는 최근 법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행사방안으로서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특허심판 절차, 무역위원회 및 세관 절차, 외국 절차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권리 행사 절차를 설명하면서, 각 절차들이 지니는 장단점과 실무상 발생하는 난점 등을 언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심판제도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는 "2024년 올해는 IP 분야 법률 전반에 새로운 개정 내용과 쟁점들이 등장했고, 점증하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국제적 분쟁의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IP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며 "IP분야를 리드하는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실무자들 사이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한 120여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