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근로장려금 3배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가 궁금해요
2018-07-22 18:00
Q. 근로장려금이 3배로 확대된다던데, 근로장려세제(EITC)가 뭔가요?
A. 근로장려세제(EITC)란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생계비를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죠.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 줘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됐어요.
Q. 이번에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된 이유는 뭔가요?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자 지난 18일 정부는 “2019년부터 연소득 35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정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뿔난 자영업자 달래기” 또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Q.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원액이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확대된 건가요?
특히, 단독가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로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독신·고령 가구가 많은 단독가구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여요.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가리켜요.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의 비중도 10% 후반까지 오를 전망이에요. 전체 가구 수(1983만 가구·2016년 기준)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A.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 수 있어요.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 재산, 나이 요건이 모두 확대 개편됐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의 소득 요건은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65% 이하'로 대폭 확대돼요. 현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와 비슷한 수준인데, 근로장려금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확대될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어요.
두 번째로 재산은 가구당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해요. 기존에는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 신청이 가능했어요. 단, 가구당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0%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나이 요건도 완화됐어요. 2017년 20대 청년실업률이 10.6% 수준일 정도로 높아 대한민국 청년들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