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도 일요일 쉰다...9월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실시
2018-07-12 15:37
12일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정강화 방안’ 논의...‘표준공기 산정지침’ 개발 예정
오는 9월부터 공공공사 건설 현장의 일요일 공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으로 오는 9월부터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재해복구와 우천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 52시간 근무와 일요일 휴무제 등 변화하는 작업가능일을 반영한 ‘표준공기 산정지침’을 개발해 내년 신규 공사부터 적용하고, 오는 9월에는 이런 변화를 고려한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임금제 시행과 포괄임금제 개선 등의 근로자 소득향상 대책 추진과 병행해 토요일까지 공사제한을 확대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공기업에 대해 한정된 직접감독도 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발주청과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사업관리자의 현장 권한도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도 도입된다. 10월부터는 저항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