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입맥주 4캔 만원’ 없어지나…주세법 개편 급물살
2018-07-11 08:22
국내 주세법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소주와 맥주, 탁주 등에 관계 없이 술에 붙는 세금은 종가제다. 완제품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량제는 알코올 도수나 용량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맥주는 종가세 덕을 봤다. 국내 이윤이나 광고·선전비, 판촉비 등이 세금에 반영되지 않아 국내 판매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편의점 4캔에 1만원 행사 등이 가능한 이유다.
정부는 국내 맥주 생산성과 점유율, 고용문제 등 종합적 요인을 고려해 주세법 개편 논의에 나섰다.
홍범교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주류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맥주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개선하려면 맥주 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과세표준을 통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맥주 세제개편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 맥주 과세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2018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맥주 종량세 전환 여부를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