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여성 할당제' 부활…번복 이유는?
2018-07-06 10:48
전준위 재고 요청에 따라 이날 재논의
중앙위 여성 비율 30% 안 돼…컷오프 안전장치 마련
청년 할당제는 그대로 '부문별 최고위 폐지' 적용
중앙위 여성 비율 30% 안 돼…컷오프 안전장치 마련
청년 할당제는 그대로 '부문별 최고위 폐지'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6일 새로 꾸려지는 차기 최고위원회의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이 최소 1명은 포함되는 규정을 부활시켰다. 지난 4일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틀 만에 다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선출 투표 결과 상위 5명의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가운데 최다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당규 개정 중 선출직 최고위원회 최소 여성 1명이 포함되는 규정이 제외된 최고위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면서 이날 다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일부에선 여성을 어느 특정 '부문'으로 볼 수 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여성을 노동, 청년 등 부문의 개념으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성은 불가역적인 것 아니냐. 청년이 자라면 중장년, 노년이 되지만 여성을 바꿀 순 없다"고 부연했다.
당 내부 논란 및 지지층 비판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4일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청년 최고위원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로 전준위가 정한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하지 않기로 하자 내부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한편, 청년 최고위원은 그대로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 최고위원 김병관 의원은 거듭 공개석상에서 전준위 및 최고위의 결정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