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벌어진 관악산 집단 폭행…피해자 가족 "소년법 개정·폐지해달라"

2018-07-06 14:04
중·고교생 10명, 노래방과 산에서 집단폭행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중·고교생 10명으로부터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고생의 가족은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친언니인 B씨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소년원에) 갔다 와서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고 하니까 동생만 더 힘들다. 평생을 그걸 안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나"라면서 "잘못한 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양의 언니라고 밝힌 게시자는 "동생은 지금 소변 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연결해 며칠째 밥도, 물도 못 마시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가해 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10명의 가해자 중 9명은 처벌을 받지만 한 명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소년법 개정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2시 현재 7만7000명이 동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5명은 지난 26일 밤 10시쯤부터 A양을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1차 폭행했다. 이후 관악산으로 끌고 가 총 10명의 학생이 27일 오전 3시쯤까지 폭행했다.

A양은 이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다음 날 아침까지 A양이 들어오지 않자 가족은 27일 오전 11시30분쯤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이 A양과 전화 연결이 닿았고,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건을 주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점을 확인해 전체 피의자 10명 중 3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 중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