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벌어진 관악산 집단 폭행…피해자 가족 "소년법 개정·폐지해달라"
2018-07-06 14:04
중·고교생 10명, 노래방과 산에서 집단폭행
중·고교생 10명으로부터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고생의 가족은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친언니인 B씨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소년원에) 갔다 와서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고 하니까 동생만 더 힘들다. 평생을 그걸 안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나"라면서 "잘못한 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양의 언니라고 밝힌 게시자는 "동생은 지금 소변 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연결해 며칠째 밥도, 물도 못 마시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가해 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10명의 가해자 중 9명은 처벌을 받지만 한 명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소년법 개정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2시 현재 7만7000명이 동의했다.
A양은 이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다음 날 아침까지 A양이 들어오지 않자 가족은 27일 오전 11시30분쯤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이 A양과 전화 연결이 닿았고,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건을 주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점을 확인해 전체 피의자 10명 중 3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 중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