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2018-07-04 20:06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3일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달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점포 인근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이씨는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