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2018-07-04 20:06

[사진=연합뉴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3일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달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점포 인근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이씨는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쳤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김씨에게 요구했다. 김씨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 명도소송까지 사태가 번져 패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