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 늘리자" 주장에 김영주 장관 '부정적'
2018-06-29 15:52
"기업, 산업 다 6개월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장에 부정적 입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장에 부정적 입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장 특성별로 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다"며 "그래서 최대 주 52시간 이상 못하게 하고 벌칙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를 받고 여러 방식으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나가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법은 시행하되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준비도 돼 있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법을 어기면) 이것은 계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근로감독을 위해 올해 근로감독관 8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한다. 김 장관은 "인원 채용을 내년에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법적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출퇴근 기록이 나올 것이고 근로감독을 통해 출퇴근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68시간 아니면 무한대로 (노동을) 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면 남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니 신규 채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월 고정 급여를 받는 노동자 1500만명 중 주 68시간까지 최대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며 "(조사 대상) 회사가 신규 채용을 3만명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 9000명은 채용했고 2만1000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진행하거나 계획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