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민감시설 실내미세먼지 기준 강화된다
2018-06-26 12:00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조정
미세먼지・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조정
정부가 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 실내공기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지난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을 담았다.
우선 미세먼지(PM10, PM2.5)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 PM10 기준이 강화(100→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이외에 라돈은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된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m3로 강화한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높였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 신설도 개정안에 담았다.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돼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실내용 표지 부착 의무화도 시행된다.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용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적합확인 시험기관 지정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하고, 시험기관 및 제조·수입업자 위반사항 적발 시 세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