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모모랜드 '뿜뿜', 사재기 논란에 문체부 "이해관계자 대량구매는 사재기 아냐" 결론
2018-06-25 13:54
걸그룹 모모랜드의 앨범 사재기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결과 1차, 2차 모두 사재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25일 음반소매업체 미화당레코드는 공식카페를 통해 모모랜드 음반 사재기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결과 1차, 2차 모두 음산법 제 26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인 사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결과 1차, 2차 모두 음산법 제 26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인 사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조사 의뢰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모랜드의 소속사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와 2차에 걸쳐 조사 결과가 '사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온 만큼 오해를 벗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이로써 사재기 논란이 종식되길 바라며 MLD엔터테인먼트와 모모랜드는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K-POP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각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