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당국,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신청

2018-06-18 19:13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지난 4일 이후 2주만에 다시 구속 위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갑질 폭행'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가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의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앞서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지난달 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출입국당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전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