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디 불법거래 상습 판매자 9명 수사 의뢰
2018-06-18 16:00
불법거래 근절 효과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반 웹사이트 등에서 아이디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상습적인 판매자 9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인터넷상 상품․서비스의 거짓 홍보, 불법도박·성매매·마약 판매 등 각종 범죄, 댓글 조작 등에 악용되고 있는 아이디(계정)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해왔다.
3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탐지된 아이디 거래 게시물은 총 3만409건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해 2만5202건(82.9%)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방통위는 9명 중 6명이 게시물 내용에 ‘해킹 아이디 판매’를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들 상습 판매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한편,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이 아닌 일반 웹사이트, 불법 도박 웹사이트에 게시돼 삭제가 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은 172건으로, 156건은 이미 차단됐고 아이디 판매 전용 웹사이트 2건을 포함한 16건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 차단될 예정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파악된 상습적인 아이디 판매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법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