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무효표, 유권자의 권리?? 2018-06-14 08:41 남궁진웅 기자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13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 개표소에서 무효표로 분류된 제주도지사 선거 투표용지. 관련기사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도시공사 설립 보류...미래 발전 시계 멈춰" [이마 정치9단] 역대 정부 사례 살펴보니…'빈손' 사례 잦았던 영수회담 개혁신당, '이준석 후임'에 원외 인사 유력…"당내 합의 있었다" 압수수색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위법" 이철규 與 원내대표 급부상...조정훈 "대통령과 친한 게 죄 될 순 없어"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