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어드나…김승희, 연금대납제도 명문화 추진
2018-06-12 17:00
국민연금 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대납제도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연금대납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금대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며느리·사위 등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법엔 관련 규정이 없지만 국민연금공단 내부 지침에선 이를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꼭꼭 숨겨진 대납제도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실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탈 수 있는데, 소득 문제로 이를 채우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은 39.2%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대납 규정을 넣었다. 대납 대상은 가입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또는 그 배우자,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까지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한국당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고 노인빈곤으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안이 '든든한 노후소득'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