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요?
2018-06-13 18:33
Q.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A. 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달갑지 않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근로자 10인 미만)에 근무해왔습니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일해오던 직원 수를 줄이거나 추가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영세 중소기업이나 편의점, 음식점,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고용주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정책이 있나요?
A. 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인하해 세금과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복지비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골목 상권을 살려주고,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사업입니다.
Q.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공동 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나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상용 노동자, 고용보험이 가입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일자리안정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상용 노동자는 1인당 월 13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10시간 미만은 3만원, 10~20시간 6만원, 20~30시간 9만원, 30~40시간 미만은 12만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Q.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은?
A.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으로 지급받습니다. 신청 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 일괄 지급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Q.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요?
A.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940곳을 통해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