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2018-06-13 16:13
Q.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되나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요. 올해 시급 7530원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약 157만원으로 볼 때 상여금 25%는 약 39만원, 복리후생 수당 7%는 약 11만원 입니다. 정기상여금에서 39만원을 넘는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에서 11만원을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이 포함되는 셈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용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임금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작고 상여금 비중이 커서 상여금의 실질적인 기능이 기본급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감안됐어요. 상여금 등을 합해서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돼도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157만원이고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 39만원, 11만원만 받는 노동자의 연봉은 그대로 2484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고 해요.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를 거쳐 2024년에는 0%가 되고, 복리후생 수당은 내년에 7%로 시작해 해마다 줄어 2024년 0%가 된다고 하네요.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요.
Q.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왜 반대하나요?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효과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근로자 간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부분 총파업을 실시했어요.
Q. 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됐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고요.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어요.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자는 것은 문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나빠졌다는 통계청 발표 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Q.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드나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영세업체·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고용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 등도 고용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도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Q.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요. 최임위는 노동계 측 근로자 위원과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 전문가 등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각각에서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전원회의를 열 수 있어요. 때문에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어려워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까지 입니다.
노동계 불참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못해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2019년은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조건 저하 금지’ 원칙 때문에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규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계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사라져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 수준으로 지급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