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노동계, 최저임금 개악 주장 오해…유세 방해말라”

2018-06-05 18:31
"선거 유세 가는 곳마다 민주노총 시위 마주쳐"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명예 제주도민증을 꺼내들고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유세 지역을 갈 때마다 민주노총의 시위와 마주치고 있다”면서 “언제든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소득 주도 성장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 더 이상 민주당 후보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만큼 지역의 민주주의, 선거의 자유도 소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개악 주장에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다”며 “먼저 ‘저임금 노동자 다 죽이는 최저임금 삭감법’ 주장과 관련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이 아니라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 결과로 중위 임금 2500만원 이하 노동자 323만 명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물론 21만명의 기대이익이 감소하지만 이것 역시 절대 삭감이 아니다. 기대한 것보다 적은 비율일 수 있으나 임금은 오른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집중한 일이 비정규직 문제였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관점으로 바라봤고, 최저임금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조정됐다고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을 심화시키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 관련한 지금의 주장들이 앞으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방해하는 논리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무리해서 서두른 입법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를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그 비용은 결국 또다시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제가 여러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미리 예견된 사회적 비용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라면 응당 겪어야 할 책임이라 믿는다”면서 “미리 말씀 주시면 제가 지역에 갔을 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리고,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