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희 영장 기각…13시간만에 귀가

2018-06-05 07:31
판사 "혐의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

운전기사 및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의 구속 영장 기각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오후 11시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오후 11시 40분쯤 집으로 귀가했다. 

현재 이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손찌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