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전국 노후경유차 220만대 서울시내 운행 제한
2018-05-29 11:15
서울시, 내달부터 시행… 장애인, 수도권 외 차량 등은 2019년까지 유예
내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내에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다.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20만대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역에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 수준의 기여도를 보였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시는 앞서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t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및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량도 평상시 운행을 제한해왔다.
다만 서울시는 수도권 일부 및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t 미만,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위반 차량 적발 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의 실효성 향상 차원에서 운행제한 시스템을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1㎥당 50㎍)을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