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이 가짜?…식약처, 상습 불법행위 업체 적발
2018-05-21 18:34
3년간 행정처분 이력 업체 대상 특별점검 실시…유통기한 경과원료도 제품에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판매하는 등 축산물법령을 위반한 식품가공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9개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이력이 있었다.
점검 결과 9개 업소는 HACCP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여전히 축산물법령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지역 소재 식육가공업체 태성그린푸드도 HACCP·제조원이 허위 표시된 절단육 제품을 타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자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김포시 소재 식육가공업체 양지푸드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감시와 정보사항 감시를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