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2018-05-21 08:46
유사강간·폭행 등 혐의로 기소

'드루킹' 김모 씨 속행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파워블로거 '드루킹(김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드루킹(김모씨·49)이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드루킹을 유사강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형법 제297조 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일단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된 드루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11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드루킹은 경찰 조사에서 유사강간 및 폭행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드루킹은 검찰에 면담을 요청하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은 면담에서 검사에게 김경수 후보의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진술을 하는 대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을 처벌하지 않고, 본인의 댓글조작 관련 혐의도 추가 기소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 판단해 드루킹의 요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