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체크] 방통위의 ‘국수주의’ vs 페이스북의 ‘오만’

2018-05-17 16:23
페이스북의 방통위 과징금 불복에 망 이용대가 논란 ‘일파만파’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결과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4억원의 과징금을 둘러싼 양측의 분쟁은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이번 소송은 그 이면을 파헤치면 국내 망사업자 보호란 정부의 입장과 해외에서의 도미노식 유사 사례를 막아야 하는 페이스북의 절박감이 부딪힌다. 내용상 정부의 국수주의냐 1위 사업자의 오만이냐를 둘러싼 갈등이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21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들 통신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KT에 캐시서버(주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두는 서버)를 두고 망 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페이스북은 해외에 자신들의 캐시서버를 여러 개 놓기보다는 그 나라의 대표 통신사업자와 서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마다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과다하게 몰리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KT에 추가 망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무선 트래픽을 KT 망이 아닌 해외사업자의 망으로 변경했다. 5차선 고속도로가 2차선 국도로 바뀌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된 셈이다. 이를 두고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무료 캐시서버 설치 협상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트래픽 경로를 변경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페이스북의 불복 이유는 방통위의 과징금을 수용할 경우 한국의 사례를 토대로 전세계 국가별로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개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인식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로 변경 당시 네트워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것은 절대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면서 “향후 법원 일정에 따라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을 KT가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KT 측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시 우리에게 사전예고나 사후통지도 전혀 없었다”면서 “KT는 페이스북의 트래픽 경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일축했다.

페이스북은 올해 KT와 망 이용대가 재계약에 나서야 한다. 트래픽 접속비용 증가에 따른 이용료 인상, 타 통신사를 통한 트래픽 분리 등 향후 이용방안을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네이버, 카카오, 게임사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만 계속 돈을 벌고 망 사업자의 마진이 계속 줄어드면 인프라 투자를 제대로 못할 확률이 커진다”면서 “트래픽이 늘어나면 망 고도화를 감당해야하는데, 투자재원은 계속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한국 통신 사업자에게만 특별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겠다면 인프라 투자 공동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와 제휴한 LG유플러스도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9:1의 수익배분을 고수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LG유플러스와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의 제휴에 대해 “미디어산업 생태계 파괴의 시발점”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최근 넷플릭스와 제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자사의 고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넷플릭스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애써 구축한 고도화된 국내 통신 인프라를 헐값에 내줘 국내 콘텐츠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미디어산업의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