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해외 투기자본 차단 ‘엘리엇 방지법’ 발의
2018-05-16 12:24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을 막기 위한 이른바 ‘엘리엇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자본과 국내 기업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면서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이 겪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SK는 2003년 영국계 펀드 소버린, KT&G는 2005년 미국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각각 9000억원, 15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여기에 최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며 2015년 삼성에 이어 또다시 국내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