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한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폭행죄로 형사처분 받나?정당방위 입증 못하면 기소 위기
2018-05-11 00:00
불구속 입건
광주광산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1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도 폭행죄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정당방위 유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형사는 피해자가 실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진단서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9일 “A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른쪽 눈도 시야가 흐릿한 상태인 A씨는 조만간 수도권의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불구속 입건된 것에 대해선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A씨의 양팔을 박 씨 일행 2명이 붙잡자 A씨가 뿌리치며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다”라고 강조했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는 실명하고도 정당방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분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