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미적용…네티즌 "다시 재수사해라"

2018-05-09 14:29
"혐의 적용 어려워" 구속된 5명 공동상해 혐의로 송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진짜 대한민국 법 전부 뜯어고쳐야 된다" "가해자들은 좋다고 실실 쪼개고 다니겠네 에휴 답도 없는 세상이다" "재수사해라" "고의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는지 범죄자들 천국이겠네" "도대체 살인미수는 언제 적용하는 법이냐?" "진짜 세상 무섭다" "나라가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전부 구속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씨(31)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9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박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31) 등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A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으나 누워있는 A씨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으로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박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A씨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