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미적용…네티즌 "다시 재수사해라"
2018-05-09 14:29
"혐의 적용 어려워" 구속된 5명 공동상해 혐의로 송치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진짜 대한민국 법 전부 뜯어고쳐야 된다" "가해자들은 좋다고 실실 쪼개고 다니겠네 에휴 답도 없는 세상이다" "재수사해라" "고의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는지 범죄자들 천국이겠네" "도대체 살인미수는 언제 적용하는 법이냐?" "진짜 세상 무섭다" "나라가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전부 구속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씨(31)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9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박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A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으나 누워있는 A씨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으로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