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119 구급차는 무료일까?

2018-05-08 07:43
국민 세금으로 운영,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119 구조대는 환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달려옵니다. 구급차는 정부 소유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 구급차는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구역 외에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다른 곳에 동원돼 출동이 불가능할 경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설 구급차(129)에는 응급 구조사와 간호사가 동승하게 돼 있습니다. 응급환자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목적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병원, 병원에서 병원, 전국 각지 등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119와 달리 사설 구급차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동거리에 따라 비용이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의 구급차는 이송거리 10㎞ 이내 기본료가 3만원입니다. 1㎞당 1000원이 부과되며 구급차에 의료진이 탑승하면 1만5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이 2만원이며 1㎞당 800원, 의료진 탑승 시 1만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설 구급차 이용시 새벽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기본료와 추가요금에 각각 20%의 할증료도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