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었으니 박치기 해" 아이들 학대한 보육교사 실형
2018-05-03 09:52
원장도 "감독 게을리" 벌금 800만원
어린아이들을 학대한 보육 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4~5살인 아동 10명을 98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그리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아이 2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치기를 시키고, 의자에서 아이를 넘어뜨리는가 하면 별도 공간에 격리하거나 혼자 밥을 먹게 하기도 했다. 특히 화장실까지 못 가게 해 아이가 옷에 배변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함께 원장 B(63)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주의나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