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적발사례 분석 "매출 과대계상·자회사 허위매각"
2018-05-03 07:39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예방을 위해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분식회계 적발사례는 재고자산·매출·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이다.
사례를 보면 한 상장사는 재고자산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옮겨 보관하는 것처럼 꾸며 회계장부와 증빙을 작성했다. 금감원은 재고자산 이동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았고 발생하는 운송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상장사는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몄다. 이들은 거래처와 공모해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투입내역 등을 확인했고 관련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는 이미 전량 폐기된 원재료임을 적발했다. 판매 시 사용돼야 하는 사용자 매뉴얼·포장재의 사용량도 전혀 없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외주가공을 한 이후 다른 회사에 납품한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나왔다.
또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해 바로 인출한 뒤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상장사도 있었다. 예금잔액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셈이다.
한 상장사는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채 판매대리점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기도 했다.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 건도 발견됐다. 100% 해외 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분 51%를 허위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거래처를 통해 지분을 넘긴 것처럼 꾸몄다가 꼬리를 밟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해도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며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요사항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