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광주 폭행 가해자 3명 '집단상해' 혐의로 구속…어떤 처벌 받을까

2018-05-03 07:46
특수폭행죄 or 특수상해죄 적용 따라 처벌 수위 다를 듯

[사진=연합뉴스/페이스북]


집단폭행으로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빠지게 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도로 옆 풀숲에서 피해자 A(33)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B(31)씨 등을 붙잡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상해)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특수폭행죄(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260조 제1항(중상해, 존속중상해) 죄를 범할 때는 5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상해 존속상해)를 범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죄를 범한 때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당시 B씨 등 일행은 먼저 잡은 택시를 A씨 일행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말리려고 나섰다가 집단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심하게 구타당해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피해자 가족이 올린 글이 퍼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A씨의 가족은 "동생이 발음도 안 되고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상대방 7명 모두 폭행에 가담했고 죄명도 살인미수가 되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