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못쉬는 직종은?...학교·우체국·동사무소·택배 '정상근무'

2018-05-01 10:56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 정상 근무를 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학교와 동사무소(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택배 업무 등 일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제외돼 있어 정상 근무한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면서도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