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절반 가량 출근…통상임금 1.5배 지급해야
2018-04-26 09:35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회사가 무려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회사가 재직자들에게 출근 요구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해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49.7%의 근로자가 ‘출근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안경비 및 교육강사직 재직자들의 출근 비율이 70%를 상회했다.
‘2018년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참여자의 36.9%가 ‘휴무’, 49.7%가 ‘근무’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이날 휴무를 보장받은 것이다. 나머지 12.5%는 상황에 따라 근무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미정’을 답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 유형에 따라서는 대기업 근로자의 50.0%가 ‘쉴 것’이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38.4%, 중견기업은 35.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당일 근로 비율은 대기업 대비 각각 11.6%P, 14.5%P 가량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직종에 대한 근무비율에선 ‘보안/경비’(75.0%) 부문의 출근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교사/강사/교직’(70.0%) △‘서비스_여행, 숙박, 레저’(68.4%) △‘판매/도소매’(60.5%) △’유통/물류/운송’(57.8%) △’제조/생산’(53.2%) △’서비스·음식점,F&B’(52.2%) △’고객상담/TM’(50.0%) 총 8개 직종의 당일 근무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서비스와 제조, 판매직종에서 근무율이 높았다. 반대로 이날 근무율이 낮은 직종으로는 △‘연구/개발’(25.7%) △’금융/보험’(27.3%) △’일반 사무’(41.8%) 등이 점쳐졌다.
‘근무 사유’로는 ‘회사의 강제 근무요구’(40.1%)가 압도적인 1순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거래처, 관계사가 바빠서 우리도 쉴 수 없음’(17.7%) △’종합병원, 관공서 등 근무’(13.9%) △’바쁜 시즌이라 엄두를 못 냄’(9.2%)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근로자의 날 근로 보상’에 대해서도 64.5%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답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답변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밝힌 응답자는 12.3%로 동률을, ‘대체휴무일을 지정해 쉬게 한다’는 답변률은 9.3%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