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휴장하고 은행도 쉬는데 "난 왜 일?"
2019-05-01 11:08
법정기념일이기에 사업주 재랑 따라 결정
근로자의 날인 오늘(1일) 주식시장도 휴장하고 은행도 쉬는데, 근로자임에도 쉬지 못하는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누리꾼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다니…(3_***)" "근로자의 날에 초딩들은 쉬는데 정작 근로자인 엄빠들은 출근하는 불편한 진실!!!(su***)" "근로자의 날 이름을 바꿔야겠네. 노동자의 날로. 특수고용노동자는 혜택이 없다니 ㅉㅉ(bj***)""근로자의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se***)" "근로자가 더 많이 일해서 근로자의 날 아님?(si***)"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직장인 여러분 힘내십시오(mm***)"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것도 모자라 일 폭탄이라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ㅠ 같이 힘내용ㅠ(h1***)" "오늘 택배기사님 쉬는 줄 알았는데, 택배가 왔네요. 근로자의 날은 쉬어야 되는 거아닙니까?(al***)"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지만 저는 출근해요(te***)" 등 댓글을 달았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 공공기간은 정상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쉬게 된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는 정상 영업을 하고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무를 하게 될 경우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으로 결정하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때에는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 병원도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