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산후조리원 명칭 공개된다

2018-04-26 07:07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산후조리원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산후조리원의 관리 부실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의 수는 2013년 101명,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RS 바이러스 감염, 감기 등이 많았다.

로타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환경에 의해 전파된다. 위생 관리가 철저하다면 전파되지 않는 바이러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