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살라"는 병원에 승산 없는 재판까지…속 타는 의료사고 피해자들
2018-04-25 15:41
"미안하다" 말 조차 없는 병원
의료사고 완전 승소는 1.7%에 불과…"입증과정 어려워"
의료사고 완전 승소는 1.7%에 불과…"입증과정 어려워"
'연예인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신속한 대처를 보는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는 속이 탄다.
앞서 지난 22일 배우 한예슬 씨는 자신의 SNS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다음날 담당 의사는 즉각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씨의 경우는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입증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재판에서 이길 확률도 낮다.
의료사고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평생 이 아이는 (한쪽 콧구멍으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한다. 병원에서는 그냥 참고 살아라,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답변만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A 씨 딸은 22살 때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후 한쪽 콧구멍은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됐다.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A 씨에 따르면 딸은 수술 이전까지 축농증, 비염 등 코와 관련된 병을 앎은 적이 없다.
A 씨는 다시 성형외과를 찾았다. A 씨는 "따님이 수술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선생님의 따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담당 의사는 "참고 살라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의 입증 과정도 만만치 않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로 인한 상처나 고통보다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며 "2심, 대법원까지 하면 5년 넘게 걸린다"고 했다.
의료사고 피해환자가 재판에서 이길 확률도 낮다. 안 대표는 "승소율은 2010년도 24.2%에서 작년 28.5%로 4.3%포인트 올라가도, 사실은 (같은 기간) 완전 승소, 전부 승소는 3.8%에서 1.7%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