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도 7월부터 담배 못 피운다

2018-04-19 13:38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금연구역 지정 문구가 표시돼 있다. [아주경제 자료사진]


금연 사각지대로 불리는 이른바 ‘흡연카페’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이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일반적인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이어서 실내 금연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흡연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의무가 없다. 커피를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는 업소는 금연 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상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이 된다. 오는 7월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부터 우선 지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흡연카페가 적용받는다.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는 올 4월 기준으로 총 30곳이며, 13곳은 수도권 지역에 있다.

12월 31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4만9267곳이 있다.

새 금연구역에 설치하는 관련 안내표지는 기존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